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2
- 공포
- 2011-11-14
- 시행
- 2011-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88호
개정이유 — 위해성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로의 사용 제한·금지 고시와 이에 따른 어린이용품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 등을 내용으로「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0655호, 공포 2011.5.19,시행 2011.11.20)됨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의 요건에 판매중지 또는 회수명령의 이행여부 확인을 신설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보고와 검사 등 요건 추가(안 제14조) 1) 법률에서 고시 위반자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명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치를 한 명령권자는 동 명령을 받은 관련사업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또는 사업장 출입ㆍ검사 등의 요건으로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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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2
- 예고 종료2011-08-22
- 공포2011-11-14
- 시행201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