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9
- 공포
- 2011-10-19
- 시행
- 2011-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59호
개정이유 — 해운부대업 중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에 등록할 수 있는 회사 형태를 상법상의 회사로 확대하고,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을 20톤이상 선박 1척이상 있을 것으로 완화하는 등 해운부대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로 투자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임.
- 가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안 제23조 별표4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록기준을 상법상 회사로 확대하고,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을 20톤이상(부선 100톤이상)선박 1척이상 보유할 것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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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및 선박대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안 제23조 별표4)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등록기준을 상법상 회사로 확대하고,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을 20톤이상(부선 100톤이상)선박 1척이상 보유할 것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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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9
- 예고 종료2011-08-29
- 공포2011-10-19
- 시행201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