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31
- 공포
- 2011-11-25
- 시행
- 2011-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99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의 개정('11.5.24일 공포, '11.11.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보세구역 안의 고압가스 종류 변경 시 이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압가스 저장 허가를 받은 자가 관세법 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 안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경완성검사 시 현행 시설기준 중 일부만 적용토록 함(안 제4조제1항 제2호 나목 신설, 별표8 제1호가목10)나) 신설)안 제4조
- 나
배관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켜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완성검사 대상으로 규정하여 완성검사 대상을 명확하게 함안 제4조제1항 제5호 제6호 삭제, 제28조제3항 신설
- 다
검사기관이 용기부속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를 경미한 수리의 범위에 포함시켜 부품 교체 후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제5호 라목 신설
- 라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육교 또는 고가차도 아래의 주정차를 금지함안 별표9의2 제2호, 별표30 제1호
- 마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종류를 액화석유가스용과 압축천연가스용으로 분리하여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검사기준을 적용토록 함(안 별표12 제3호 나목3) 4))
- 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시('11.5.24) 과태료?영업정지 중복제재를 개선함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인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삭제함안 별표13의2 제2호
- 사
내용연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용기 밸브에 대하여 해당 용기의 재검사시 용기밸브도 함께 재검사를 받도록 함안 별표22 제1호
- 아
현행 초저온가스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대기식 기화장치의 재검사 면제 대상을 모든 대기식 기화장치로 확대하여 적용함안 별표22 제2호
- 자
공인검사기관의 종류에 LPG충전시설의 자율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의 종류를 추가함안 별표36 제2호
- 차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해임 퇴직 신고 시 자격증 사본 첨부를 제외하는 등 행정서식 간소화 및 법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개정함별지 제8호 서식, 제8의2호 서식, 제19호서식, 제31호서식, 제3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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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1
- 예고 종료2011-08-31
- 공포2011-11-25
- 시행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