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1-08-31
- 공포
- 2011-11-23
- 시행
- 2011-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398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의 개정('11.5.24일 공포, '11.11.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위하여 용기 등 수입자 중 보험 가입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률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의 개정('11.5.24일 공포,'11.11.25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및 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Y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시('11.5.2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용기등 수입자가 추가됨에 따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시함안 제18조제2항제3호 신설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시('11.5.24)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항
- 다
방위사업법 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서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용기 등 안의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1 제20호 신설
-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시('11.5.24) 과태료?영업정지 중복제재를 개선함에 따라 허가 등록 대상자가 안전관리규정, 보험가입 또는 안전관리자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하위규정을 정비함안 별표 4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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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1
- 예고 종료2011-08-31
- 공포2011-11-23
- 시행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