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52호
개정이유 — 유원 시설업의 변경 신고기한 명확화(0 → 30일 이내) 및 관광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기한을 10일에서 30일로 완화하여 관광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유원 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따른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의 제출절차 및 서식을 규정하고,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교육과정 인증 절차, 선발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관광 통역안내사 및 국내관광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축소 및 실무연수 교육을 강화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 검사기준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가유원시설업의 변경 신고기한 규정제10조 제2항, 제13조
1) 유원시설업의 변경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30일 이내로 규정
- 나관광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록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완화제17조
1) 관광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록기관에 통보해야하는 기한을 현재 10일에서 30일로 완화하여 관광사업자 편의 도모
- 다타인경경 금지 관광시설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삭제제20조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함
2) 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중 관광숙박업(객실), 카지노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삭제하고자 함
- 라국외여행인솔자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1) 국외여행인솔자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마유원시설업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따른 조건이행내역 신고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38조 제1항
1) 법 제24조 제3항에서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신고 절차 및 서식을 규정함
- 바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 검사기준의 보완, 개선안 제39조의2 별표 10의2
1) 물놀이형 유기시설 용수의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사관광통역안내사 및 국내여행안내사의 필기시험 과목을 축소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직무연수교육이수의무를 신설안 제46조 제1항의 별표 14, 제51조 제1항의 별표 16, 제53조 제1항 및 별지38호
1)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과목을 축소, 수급이 용이토록 하고 현장연수 중심의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겸비하도록 개선
2) 국내여행안내사의 필기시험 과목 축소
- 아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 절차, 선발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7조의2, 제57조의3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 절차, 이수·평가 기준 등 선발·배치·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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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6
- 예고 종료2011-09-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