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5
- 공포
- 2011-10-26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207호
- 가장애인 사업주의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 지원 규정안 제21조
(1)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저소득 장애인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0969호, 2011.7.25. 공포),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 필요. (2)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와, 상시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함. (3) 경제활동이 취약한 영세규모의 장애인 사업주의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이 기대됨.
- 나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 제출안 제23조
(1) 연 1회 실시상황 보고는 사업주의 형식적인 자료 제출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 유발에 어려움이 있음. (2) 연초 제출한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을 그 연도 7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
- 다민간사업주 장애인 고용계획 제출시기 조정 및 상반기 이행상황 제출안 제27조
(1) 민간부문의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기한이 국가·자치단체와 달라 전체 장애인 고용현황 파악이 지연되며, 연 1회 실시상황 보고는 사업주의 형식적인 자료 제출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 유발에 어려움이 있음. (2)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기한을 1월 31일까지로 앞당기고, 상반기 이행상황을 7월31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함. (3)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기에 신속히 파악하여 사업주가 수립한 고용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 라부담금의 분할 납부 시기 조정안 제38조
(1) 부담금 신고·납부 제출기한이 3월 말에서 1월 말로 조정됨에 따라(법률 제10969호, 2011.7.25.공포), 분할납부 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 (2) 부담금 분할납부 시점을 3월 말에서 1월 말로 당기되, 분할납부 주기를 2개월 간격에서 3개월 간격으로 조정. (3) 분할납부 시점은 앞당겼으나, 납부 주기를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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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2
- 예고 종료2011-09-05
- 공포2011-10-26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