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4
- 공포
- 2011-11-01
- 시행
- 2011-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90호
개정이유 — 공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을 현실화하여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급하고,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0984호, 2011. 8. 4. 공포, 2011. 11. 5.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간 연장 절차 및 재요양 요건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치료종결제를 도입하는 등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요양기간 연장 절차를 정함(안 제31조2)안 제31조
1) 요양기간 연장은 공단에서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음
2) 공단은 요양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 나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를 정함(안 제33조)안 제33조
1)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질병 또는 부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재요양의 요건으로 함
2) 재요양 신청에 대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결정서 송부 등은 공무상요양승인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3) 재요양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음
- 다치료종결 제도의 도입안 제33조의4
1) 계속 치료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2) 치료를 종결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그 가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함
- 라휴직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 일시납부도 허용안 제63조
1) 공무원 임용 후 병역 복무 등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직사유 소멸 후 휴직기간에 대한 기여금 납부시 본인 희망에 따라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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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5
- 예고 종료2011-09-14
- 공포2011-11-01
- 시행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