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4호
개정이유 —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위한「공직자윤리법」개정(2011. 7. 29. 개정, 2011. 10. 30. 시행)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에 새로이 포함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외형거래액 규모를 정하고,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신설에 따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과 최초 재산등록기간 연장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조정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방 및 금융감독분야 취약부서 실무직까지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는 등 그간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국방 및 금융감독분야 등 재산등록의무자 확대안 제3조제4항제11의2호, 제14호
1) 국방?금융감독분야 취약부서 실무직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여 재직 중 부정한 재산증식 등 비리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취업심사를 통해 퇴직 후 민관유착 방지 기대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라도 감사업무담당자는 재산을 등록하도록 명확히 규정
- 나공직유관단체 범위 확대 및 지정횟수 조정안 제3조의2제1항제6호, 제2항
1) 지정기준이 상이하여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공공기관을 공직유관단체에 포함시켜 재산등록?취업심사 등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공직윤리 제고
2) 공직유관단체 지정업무가 잦은 고시로 형식화되고 있어 고시횟수를 축소(연 4회→ 연 2회)하여 지정업무의 내실화 추진
- 다재산등록기관 확대 및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조정안 제4조의3, 제27조
1) 현재 부?처?청 외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만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등록의무자 신분변동 등에 따른 적절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통령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을 재산등록기관으로 규정
2)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최초 재산등록기간이 1개월 연장됨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등록의무자가 된 날 또는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확대
- 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안 제16조, 제16조의2 등
1)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증원(5명→7명)됨에 따라 위원 구성 및 부위원장 관련 규정 정비
2)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분과위원회 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 분과위원회별로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 마법무법인 등?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회계법인?세무법인의 외형거래액 규모 구체화안 제33조제1항
1)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법무법인 등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이 취업심사 대상업체로 새로이 포함
2)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업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등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ㆍ회계법인은 외형거래액을 150억원 이상으로, 세무법인은 외형거래액을 50억원 이상으로 규정
- 바취업심사에서 제외되는 법인?단체 현황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 취업확인 또는 취업승인 신청기간 조정안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 등
1) 사무위탁 등의 사유로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법인?단체 현황과 취업심사 제외사유를 매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취업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2)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이 확대(퇴직 전 3년→5년)됨에 따라 자료수집과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취업확인 또는 취업승인 신청기간을 취업개시 15일까지에서 30일까지로 조정
- 사업무취급제한 범위 구체화안 제35조의2
1)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재직 중 본인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와 관련, '처리'와 '취급'에 대한 용어 구체화
2)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업무취급제한과 관련, 업무취급제한 대상기관 및 재산공개자 범위 등을 구체화
- 아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절차 구체화안 제35조의3, 안 제35조의4
1) 본인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및 재산공개자에 대한 업무취급제한의 예외사유로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업무취급 승인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2) 업무 내역서에 월별 취업업체 활동내역과 전 소속기관과 수행한 업무내역 등을 포함하고, 필요할 경우 보수내역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자취업제한?행위제한 등 신청서류에 대한 전산제출 근거 마련, 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 보존기간 신설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1)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관련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2) 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 보존기간을 재직자는 재직기간동안, 퇴직자는 퇴직 후 10년 동안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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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8
- 예고 종료2011-09-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