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06
- 공포
- 2011-12-13
- 시행
- 2011-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5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된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안 제9조, 제19조, 제21조
- 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제2호, 제9호, 제3호 서식)
–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함
- 다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 간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서식제원 표시, 글자크기 및 여백을 조정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1호, 제1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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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전자정부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개정된 전자정부법 조항으로 변경(안 제9조, 제19조, 제21조)
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제2호, 제9호, 제3호 서식)
-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함
다.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 간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서식제원 표시, 글자크기 및 여백을 조정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1호, 제1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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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16
- 예고 종료2011-10-06
- 공포2011-12-13
- 시행201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