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29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공정한 사회를 위한「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연금품 모집허가 제도 개선을 위해 모집심사위원회의 폐지, 결격사유를 제외하고는 모집 허가 등을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을 개정중임 법률에서 모집심사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모집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모집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 삭제(시행령 제11조~제15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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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2
- 예고 종료2011-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