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891호
개정이유 —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외항 정기(부정기) 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의 등록사무를 등록기관의 재량을 축소하여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함
- 가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선박보유량, 자본금, 경영형태”만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안 제19조
- 나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형태”만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안 제2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선박보유량, 자본금, 경영형태”만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안 제19조)
나.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형태”만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안 제23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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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6
- 예고 종료2011-10-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