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4
- 공포
- 2012-01-17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시가스사업법」개정(2011.7.25, 의원입법, 2012.1.26 시행) 위임에 따라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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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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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4
- 예고 종료2011-10-24
- 공포2012-01-17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