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6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515호
개정이유 — 아동복지시설 설립 신고시 구비서류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아동복지시설 설립 신고시 시설 평면도 및 건물 배치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 1) 평면도 및 배치도 제출 필요성을 재검토한 결과,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이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따라서, 시설 설치시 구비서류에 평면도 및 배치도를 종전과 같이 포함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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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6
- 예고 종료2011-10-26
- 공포2011-12-30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