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7
- 공포
- 2012-01-13
- 시행
- 201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17호
개정이유 — . 식물방역법이 일부개정(2011. 7. 14, 법률 제10839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업무범위를 정함(안 제8조) (1)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 수행하고 있는 수출농산물 검역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2)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업무범위는 서류심사 등 단순 수출검역 업무에 한하여 수행하도록 함 (3) 수출검역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농산물 수출 촉진안 제8조
- 나농업유전자용 식물에 대한 수입요건 강화안 제13조
(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용 식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될 경우 다른 나라의 병해충 유입이 우려됨 (2) 농업유전자원용 식물의 수입허가 신청 시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수입 금지품의 관리강화 및 다른 나라의 병해충 유입억제
- 다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표시기준 및 신고절차 마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1) 수입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강화 필요 (2) 목재포장재는 열처리, 메칠브로마이드 등의 소독 및 국제기준의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하고, 도착지의 검역검사소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 (3) 소독처리되지 않은 수입물품의 목재포장재 국내반입 억제로 병해충의 유입 차단 라.「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수수료 결정 및 감독규정 신설 (안 제29조의2 및 제37조의3) (1) 북미국가로 출항하는 선박검사 등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수수료 결정 및 감독규정 마련 필요 (2)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검사 수수료를 결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장관에게 수수료 수입상황 등을 정기보고 하도록 함 (3) 검사 수수료 결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효율적인 감독
- 마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신설안 제37조의4
(1)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발굴·육성하여 병해충 방제업무를 담당토록 할 필요 (2) 농진청, 시·도(시·군) 공무원 중에서 식물방제관을 지정하고,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병해충 발생시 신속한 대응 등 방제체계 구축에 기여
- 바병해충 분포조사 근거 신설안 제37조의6
(1) 병해충 발생지역·면적 등 방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필요 (2) 농진청장이 병해충 발생시 육안에 의한 달관조사, 장비를 활용한 정밀조사 등으로 병해충 발생지역·면적·피해정도 등 병해충 분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계획수립 및 방제추진
- 사기관별 병해충 예찰지역 분담안 제37조의8
(1) 기관별 고유업무와 연계하여 병해충 예찰지역을 분담하도록 하는 등 예찰활동 강화 필요 (2) 병해충 예찰지역을 농촌진흥청은 농지, 산림청은 산지, 검역검사본부는 공·항만, 수출단지 등으로 기관별로 분담하여 병해충예찰을 실시토록 함 (3) 병해충 예찰지역의 사각지를 없애고, 기관별 책임 예찰 구현
- 아매몰된 폐기물품의 발굴금지 기간 지정안 제39조의2
(1) 방제를 위하여 매몰 처리된 물품이 굴취될 경우 병해충의 확산이 우려되므로 일정기간 발굴금지 필요 (2) 매몰 처리된 물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일정기간동안 굴취를 금지하도록 함 (3) 병해충 2차감염.확산 방지 등 확산 차단
- 자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설정안 제41조
(1)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 (2)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방제일을 기준으로 해당식물의 판매액 또는 소독.폐기에 따른 비용 등으로 하고, 방제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차감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3)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투명성 제고 및 자율적 방제 참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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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7
- 예고 종료2011-10-27
- 공포2012-01-13
- 시행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