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7
- 공포
- 2012-01-13
- 시행
- 201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16호
개정이유 — . 식물방역법이 일부개정(2011. 7. 14, 법률 제10839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및 방제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1) 다른 나라의 병해충 유입·발생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보완하려고 함 (2) 농림수산식품부에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비상설로 두어 농경지.산림.도로 등 여러지역에 병해충이 발생 할 경우 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 시·도(시·군)에는 유사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3) 교역확대, 기후변화 등으로 다른 나라에서 병해충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발생할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제체계 구축
- 나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및 생계안정비용 기준 신설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1) 폐기 등 방제명령에 따라 발생한 농가 손실보상 범위 및 생계안정비용 지원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행에 혼돈이 없도록 하려고 함 (2) 손실보상 범위는 폐기한 식물과 방제에 따른 비용 등으로 하고, 손실보상금을 감액 지원할 경우는 보상금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을 폐기할 경우 6월분의 가계비를 상한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방제농가의 생계불안 해소로 병해충 방제에 능동적 참여 기대
- 다
병해충 방제관련 업무 권한의 위임(안 제6조) (1)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One-Stop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병해충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추진하고자 함 (2) 방제계획수립, 방제명령, 손실보상, 생계안정비용지원 등 방제관련 장관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여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를 동시 수행토록 함 (3) 병해충 예찰·방제의 일원화로 병해충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기대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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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07
- 예고 종료2011-10-27
- 공포2012-01-13
- 시행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