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07호
개정이유 —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예찰·방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생 단계부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손실보상금 분담비율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19.2)」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병해충 발생·예찰·방제 홍보 강화안 제3조의4제3항제5호 신설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병해충 발생·예찰·방제에 관한 홍보’를 임무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
- 나손실보상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근거 마련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손실보상금의 100분의 80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시·도)가 지원하도록 분담 비율을 명확히 정함
- 다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과태료 금액 지침(‘19.2)」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물방역 관련 병해충 홍보 강화, 손실보상 분담 비율 명확화,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를 추진하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홍보 강화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병해충 발생·예방·방제에 관한 홍보' 업무를 임무 조항에 구체적으로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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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4제3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병해충 발생·예방·방제에 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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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0년 중 시행될 예정이며, 과태료의 경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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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찰
병해충이나 재난 등의 징후를 미리 살피고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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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식물방역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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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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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8
- 예고 종료2020-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