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1-14
- 공포
- 2020-03-10
- 시행
- 2020-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92호
개정이유 — 방제대상 병해충 등의 신고 의무자에 식물병해충 연구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이 추진(2019.11.19.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가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견 시 신고의무자 추가에 따른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담당 기관별 위임 사무 명확화안 제6조 개정
- 나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물병해충 연구자를 신고 의무자에 추가하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의무자 확대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식물병해충 연구자를 신고 의무자에 추가함에 따라, 신고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별 위임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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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변경 전
신고 의무자가 식물의 재배자였음
변경 후
신고 의무자에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포함됨에 따라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 기관별 위임 사무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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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하며, 과태료 부과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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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률이나 명령에서 정한 권한이나 사무를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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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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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3
- 예고 종료2020-01-14
- 공포2020-03-10
- 시행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