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3
- 공포
- 2017-11-28
- 시행
- 2017-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73호
개정이유 — 「식물방역법」일부 개정*(2016.12.2., 법률 제14299호)에 따라 재수출 목적으로 반입되는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016.12.2. 공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가국내에서 포장·가공하여 재수출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금지품의 수입허가 요건 마련안 제3조 개정
- 나포상금 지급 금액 상향안 제5조
식물방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협조를 통한 검역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 금액 상향조정 필요
- 다위임 사무의 정비안 제6조
개정·공포된 법률에 따른 제·개정 규정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해 위임사무의 조정 필요
- 라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업무 추가안 제6조의2
병해충 방제명령의 신속한 집행 등을 위해서는 해당 식물의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필요
- 마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수출 목적의 금지품 수입 요건 마련과 포상금 상향 등 식물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수출용 금지품 수입허가 요건 신설
국내에서 가공·포장하여 다시 수출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금지품에 대해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잔재물 처리 시설을 갖추고 1년 이내에 재수출해야 하는 등의 구체적인 허가 요건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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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②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종자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일 것 2. 금지품을 포장ㆍ가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금지품의 포장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4. 금지품은 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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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시행 후 발생하는 사안부터 개정된 금액을 적용하고, 과태료의 경우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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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품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로 들여오면 안 되는 식물이나 그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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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식물방역법 시행령) 1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안)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식물방역법 시행령) 1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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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14
- 예고 종료2017-08-23
- 공포2017-11-28
- 시행201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