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4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20호
개정이유 — 「식물방역법」일부 개정(법률 제16124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에 따라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컨테이너 취급 업무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조2 신설
- 나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안 제3조의5 신설
- 다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 요청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 라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안 제6조 개정
- 마역학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6조2 개정
- 바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컨테이너 취급 업무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조2 신설)
나.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안 제3조의5 신설)
다.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 요청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안 제6조 개정)
마. 역학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6조2 개정)
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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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식물방역법 시행령) 1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입법예고안)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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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2
- 예고 종료2019-06-04
- 공포2019-06-25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