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5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8호
개정이유 — 「식물방역법」일부 개정(법률 제16124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에 따라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컨테이너 취급 업무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조2 신설
- 나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안 제3조의5 신설
- 다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 요청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 라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안 제6조 개정
- 마역학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6조2 개정
- 바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컨테이너 취급 종사자 규정,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세부 내용 마련, 정보 요청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컨테이너 취급 종사자의 구체적 정의
식물검역 대상이 아닌 수입 컨테이너 등에서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을 컨테이너 소유자, 하역업자, 수리업자, 청소업자로 명확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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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의2(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컨테이너 소유자 2. 컨테이너 하역업자 3. 컨테이너 수리업자 4. 컨테이너 청소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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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기준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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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병해충
식물이나 농산물에 피해를 주어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차단해야 하는 해로운 벌레나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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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식물방역법 시행령) 1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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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5
- 예고 종료2019-04-25
- 공포2019-06-25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