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31
- 공포
- 2012-01-13
- 시행
- 201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91호
개정이유 — 「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844호, 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한 개정 법률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원인자부담금 제도가 폐지된 개정 법률에 맞게 원인자 부담금액 납부기한 등을 폐지하고자 함안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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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인자부담금 제도가 폐지된 개정 법률에 맞게 원인자 부담금액 납부기한 등을 폐지하고자 함(안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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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0
- 예고 종료2011-10-31
- 공포2012-01-13
- 시행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