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7-31
- 공포
- 2017-11-15
- 시행
- 2017-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83호
개정이유 —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협회의 사업 중 위탁관련 조항 삭제 및 조직 개편하고,「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사방협회가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협회 사업에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업무를 추가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 개정에 따른 사방협회의 위탁사업 관련조항 삭제안 제17조제2항
법 개정으로 사방협회의 위탁업무가 제외됨에 따른 시행규칙에 협회의 사업 중 위탁관련 조항 삭제
- 나사방협회의 조직 개편에 따른 정비안 제16조제1항
사방협회의 사방기술 연구 및 조사평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연구조사처”로 개편·정비
- 다협회 사업에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업무 추가안 제17조제1항
사방협회가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협회 사업에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업무 추가
- 라법제처 법령용어 정비 계획에 포함된 일본식 표현 정비별지5호 서식
일본식 표현인 “가도”를 우리말인 “임시도로”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방협회의 조직 개편과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업무 추가 등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방협회 조직 개편
사방협회의 연구 및 조사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전문위원회'를 '연구조사처'로 이름을 바꾸고 체계를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사방협회의 조직·운영 등)
변경 전
사방협회에 사무처와 전문위원회를 둠
변경 후
사방협회에 사무처와 연구조사처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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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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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방(沙防)
산사태나 홍수 같은 재해로부터 땅을 보호하기 위해 쌓는 둑이나 제방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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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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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0
- 예고 종료2017-07-31
- 공포2017-11-15
- 시행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