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0
- 공포
- 2025-02-21
- 시행
- 2025-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368호
개정이유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를 넘어서는 강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으며, 특히 2023년의 경우 단기간에 좁은 지역에 내리는 폭우로 많은 지역이 최대강수량을 경신하며 수해를 입었으며, 갈수록 이러한 극한호우의 강도가 세질 것으로 전망하 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방사업 설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사방사업 설계 시 설계홍수량에 대한 기준 강화안 제3조 관련 별표
최대홍수유출수량 계산에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만 반영하던 것을 “최근 5년간 극한 호우에 의한 강우 강도”을 추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방사업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설계홍수량을 계산할 때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뿐 아니라 최근 5년간 극한 호우의 강우강도도 반영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극한 호우를 설계에 반영해요
소관 부처인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를 넘어서는 강한 비가 자주 내리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산사태 같은 산림재해를 예방하려고 사방사업 설계기준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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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 1. 설계기준 다. 5) 나) 설계홍수량
변경 전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해요.
변경 후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을 이용한 합리식 또는 최근 5년간 극한 호우에 의한 강우 강도를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결과 중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 이상으로 설계해요. 방수로 등의 2.0배 이상 5.0배 이하 기준은 그대로예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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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
산사태나 토사 유출 같은 산림재해를 막기 위해 산지나 계곡에 시설을 만들고 가꾸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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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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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1
- 예고 종료2024-11-20
- 공포2025-02-21
- 시행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