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31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2-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1-90호
개정이유 — 「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 10844호, 2011. 7. 14. 공포, 2012. 1 . 15. 시행)됨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ㆍ해제 등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방산림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개정된 법률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의 고시,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의 절차에 관한 국가사무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방산림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자함안 제2조, 제4조, 제17조
- 나
원인자부담금 제도가 폐지된 개정 법률에 맞게 원인자 부담금액 산정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의 고시,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의 절차에 관한 국가사무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방산림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자함(안 제2조, 제4조, 제17조)
나. 원인자부담금 제도가 폐지된 개정 법률에 맞게 원인자 부담금액 산정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6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1
-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1
-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14
-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1
-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0
- 예고 종료2011-10-31
- 공포2011-12-30
- 시행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