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6-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7-31
- 공포
- 2017-11-14
- 시행
- 2017-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82호
개정이유 — 사방사업법 개정(’16.12.27.)으로 사방협회가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 짐에 따른 타당성평가 위탁업무의 내용·절차 등을 명시하고, 사방사업법에서 사방협회의 사방시설 점검 위탁업무 삭제 등 일부 조항 개정(규제개선, ’16.12.27.)에 따른 별표 2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방협회의 위탁업무 내용·절차 등 명시안 제22조의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으로부터 사방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의 내용·절차 등을 명확하게 함
- 나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 규정 정비·보완별표2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 사방사업법의 위탁업무 조항 개정에 따른 사방시설의 점검 종류를 외관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세분화하는 등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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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방협회의 위탁업무 내용·절차 등 명시(안 제22조의1)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으로부터 사방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의 내용·절차 등을 명확하게 함
나.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 규정 정비·보완(별표2)
-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 사방사업법의 위탁업무 조항 개정에 따른 사방시설의 점검 종류를 외관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세분화하는 등 사방시설의 점검·안전진단 등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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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0
- 예고 종료2017-07-31
- 공포2017-11-14
- 시행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