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0
- 공포
- 2025-03-11
- 시행
- 2025-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367호
개정이유 — 사방지 직권해제가 가능한 지역은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로 하고 있으나, 사방지로 지정된 지역은 각종 행위제한이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사방시설로 인해 지반이 안정되어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사방사업 시행 후 1년이 지난 사방지에 대해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사방시설의 관리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고 세부사항에 대해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 (사방시설 유지관리 지침)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하자점검 내용 누락 및 준공 후 10 이상의 기간이 지난 사방시설에 대한 점검 기간 혼선 등 사방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의 체계를 보완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대상, 종류 및 횟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사방지 지정해제 요건 완화안 제17조제4항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사방지 직권해제가 가능한 기간을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에서 사방시설의 훼손방지 및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감안하여 사방사업 시행 후 “1년”이 지난 사방지로 완화
- 나사방시설 점검대상 및 종류 등 명확화안 제12조 관련 별표 2
1) 사방시설 점검대상에서 준공 후 4년이 지난 “야계사방사업의 사방시설”을 “사방댐”으로 구체화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추가
2) 정기점검에 준공 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에서 “10년 이하”를 삭제하여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사방시설은 2년 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점검 횟수로만 규정된 사항을 점검 종류 및 횟수로 명확히하고 하자점검에 대한 내용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방지 직권해제 기준을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방시설 점검 대상·종류·횟수를 더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방지 직권해제 요건 완화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만 직권해제할 수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사방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사방지에 각종 행위제한이 있어 재산권 침해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7조제4항제1호(사방지 직권해제 기간)
변경 전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
변경 후
사방사업 시행 후 1년이 지난 사방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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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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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방지
산사태나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사방사업을 하거나 하려고 지정한 땅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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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1
- 예고 종료2024-11-20
- 공포2025-03-11
- 시행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