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9
- 공포
- 2014-02-18
- 시행
- 2014-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52호, 2013.8.13. 공포, 2014.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사방사업 시행자가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행위의 종류를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로 조문정리안 제5조제2항
- 나
사방지 지정의 목적달성 기간을 단축(10년→5년)하고, 다만, 시·도지사 등이 현지조사 결과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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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사방사업 시행자가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행위의 종류를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로 조문정리(안 제5조제2항)
나. 사방지 지정의 목적달성 기간을 단축(10년→5년)하고, 다만, 시·도지사 등이 현지조사 결과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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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8
- 예고 종료2013-12-09
- 공포2014-02-18
- 시행201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