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9
- 공포
- 2015-11-11
- 시행
- 2015-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132호
개정이유 — 고속국도, 도시철도, 수도시설 등 공익사업에 대한 사방사업 비용변상을 면제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경우로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의 건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의 건설을 추가함안 제19조제3항 제25호, 제26호, 제27호
- 나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 대상사업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안 별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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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경우로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의 건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의 건설을 추가함(안 제19조제3항 제25호, 제26호, 제27호)
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 대상사업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안 별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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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31
- 예고 종료2015-09-09
- 공포2015-11-11
- 시행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