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7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4-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2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방사업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존의 사방협회에서 운영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공공적인 업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22호, 2021.4.13. 공포, 2021.10.14.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존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하여 전문적이고 공공적인 업무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 변경
소관 부처는 기존 사방협회가 수행하던 업무의 성격에 맞춰 '한국치산기술협회'로 이름을 바꾸어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 잘 나타내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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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타당성평가의 위탁)
변경 전
사방협회
변경 후
한국치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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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명칭도 함께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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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방(沙防)
산사태나 홍수 같은 산림 재해를 막기 위해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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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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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8
- 예고 종료2021-09-27
- 공포2023-04-11
- 시행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