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7
- 공포
- 2022-01-20
- 시행
- 2022-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2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하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22호, 2021.4.13. 공포, 2021.10.14.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협회 운영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하고, 협회 운영 및 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회 명칭 변경
기존 '사방협회'라는 명칭을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바꾸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사방협회의 조직·운영 등)
변경 전
사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처와 연구조사처를 둔다.
변경 후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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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산림청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내 '사방협회' 명칭도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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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방(砂防)
산사태나 홍수 등으로부터 산림과 주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쌓는 둑이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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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사방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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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8
- 예고 종료2021-09-27
- 공포2022-01-20
- 시행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