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9
- 공포
- 2014-02-14
- 시행
- 201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52호, 2013.8.13. 공포, 2014.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공무원의 조사 행위 등과 관련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행위의 종류를 법에서 정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조문정리안 제5조
- 나
시·도지사 등이 사방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다
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으로 정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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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의 조사 행위 등과 관련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행위의 종류를 법에서 정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조문정리(안 제5조)
나. 시·도지사 등이 사방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으로 정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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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8
- 예고 종료2013-12-09
- 공포2014-02-14
- 시행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