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5-18
- 시행
- 2012-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가사방사업의 조사?측량 및 시행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손실보상신청서 처리기간과 보상금 재결신청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손실보상 신청서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4일로 단축(안 제6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나.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신청서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4일로 단축(안 제7조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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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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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5-18
- 시행201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