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1-10-31
- 공포
- 2011-11-28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241호
개정이유 —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2010.5.25. 법률 제10320호, 2012.1.1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 근로자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근로자를 정함안 제8조의2
- ○
취약근로자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시 10명 미만 도산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으로 함
– 다만,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체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임금이 높은 사업장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 월평균 보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근거 마련
- 나체당금 조력지원 대리권자 및 신청 근거 등을 마련안 제8조의 3
- ○체당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리권자의 범위를 정하고 조력지원 신청근거 등을 마련
- 다조력비용 지원범위 및 금액 규정안 제8조의 4
- ○
조력지원 관련 소요비용의 지원범위 및 근로자 비용부담 요건 등을 정하고 세부적인 지원금액 및 근로자 부담비용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라조력비용 지원절차 규정안 제8조의 5
- ○
체당금 조력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조력비용의 지급청구 및 비용지급의 구체적 시기를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근로자를 정함(안 제8조의2)
○ 취약근로자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시 10명 미만 도산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으로 함
- 다만,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체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임금이 높은 사업장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 월평균 보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근거 마련
나. 체당금 조력지원 대리권자 및 신청 근거 등을 마련(안 제8조의 3)
○ 체당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리권자의 범위를 정하고 조력지원 신청근거 등을 마련
다. 조력비용 지원범위 및 금액 규정(안 제8조의 4)
○ 조력지원 관련 소요비용의 지원범위 및 근로자 비용부담 요건 등을 정하고 세부적인 지원금액 및 근로자 부담비용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조력비용 지원절차 규정(안 제8조의 5)
○ 체당금 조력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조력비용의 지급청구 및 비용지급의 구체적 시기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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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0
- 예고 종료2011-10-31
- 공포2011-11-28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