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3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1-119호
주요내용 — 가.주재관 선발 심사과정에서 동점자 발생 시 위원장의 결정권 삭제(안 제8조) 주재관 선발 심사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때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점수제로 선발하는 주재관 선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행 위원장의 직무에서 동 결정권을 삭제하는 대신, 주재관 선발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외교통상부 예규)에서 선발 심사 평정요소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해당 평정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을 임용후보자로 선발하도록 동점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주재관의 원소속부처의 개념 수정(안 제11조) 다른 공모 직위 관련 규정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원소속기관을 ‘임용 당시의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주재관의 원소속부처의 개념을 현행 ‘주재관 지원 당시의 소속’에서 ‘주재관 임용 당시의 소속’으로 수정함으로써 비슷한 규정간 원소속부처(기관)의 개념을 동일하게 하는 한편, 주재관에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이 타부처로 전출 후 주재관에 임용되는 경우,해당 주재관이 근무 후 복귀하여야 하는 원소속부처는 현행 규정상 ‘주재관 지원 당시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 본인의 임용 당시 소속 부처로 복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현행 규정이 부처간 공무원의 교류를 제한하게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다.주재관에 대한 원소속부처의 장의 징계의결 요구 근거 삭제(안 제11조제4호,제16조제1항) 주재관은 외교통상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현행 규정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소속부처의 장에게 해당 주재관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이는 소속 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4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라.주재관 임용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원소속부처 복귀 요청 근거 마련(안 제16조제2항) 주재관 임용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 외교통상부장관은 해당 주재관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거나 사안에 따라 주재관으로 근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마.주재관 인사평정 결과의 통보 대상 조정(안 제15조제2항) 주재관 인사평정 결과는 해당 주재관의 개인적인 인사관리 사항이므로 인사평정 결과의 통보 대상을 현행 ‘원소속부처 및 업무 관련이 있는 부처의 장’에서 ‘원소속부처의 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4
- 예고 종료2011-11-03
- 공포2012-01-26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