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7
- 공포
- 2011-12-27
- 시행
- 2011-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946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0721호,'11.5.24공포)에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인터넷 광고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정보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의무고지토록 하는 새로운 조문(제58조 제3항)이 신설 됨에 따라 연계된 행정처분기준의 관련 조문 이동이 생기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행정처분 조문을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에 부합하게 조문 이동(제5조 별표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7
- 예고 종료2011-11-07
- 공포2011-12-27
- 시행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