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1-11-1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1-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1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우편법」및 「우편법 시행령」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함안 제12조
- ㅇ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을 구체화하고,우편물의 수집?배달 횟수,우편물 송달기간,이용조건 등 서비스 기준을 정함 다.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처리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 ㅇ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우편물 범위 확대에 따른 처리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서신송달업자의 신고(안 제2조의3)
ㅇ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함(안 제12조)
ㅇ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을 구체화하고,우편물의 수집?배달 횟수,우편물 송달기간,이용조건 등 서비스 기준을 정함
다.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처리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ㅇ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우편물 범위 확대에 따른 처리 근거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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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8
- 예고 종료2011-1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