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7
- 공포
- 2011-12-02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2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 중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에 따라 개정되는 「특허법」제9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과태료 가중?경감 기준을 위반행위 유형 등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특허법」제92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경우”규정 (안 제7조의2신설) (1)특허청 등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심결?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에서 출원인에게 지연된 원인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 (2)“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존속기간 연장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나.과태료 가중?경감 기준의 명확화(안 제20조 및 별지) (1)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결된 사항이나 그 부과기준이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함 (2)과태료 가중?경감 기준을 위반행위 유형 또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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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8
- 예고 종료2011-11-07
- 공포2011-12-02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