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0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우편법」및 「우편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함안 제12조
- ㅇ
수집 또는 접수한 우편물은 3일 이내에 배달하도록 하고,인구수,면적,교통시설 등을 고려한 우체국 및 우체통 설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등기취급,내용증명,특별송달우편물이 부가우편역무에서 보편적 우편역무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정리안 제21조의2∼ 제21조의19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독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신의 범위를 신문,정기간행물,서적,상품안내서,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신용카드 등으로 정함(안 제2조의3)
나.서신송달업자의 신고(안 제2조의4)
ㅇ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함(안 제12조)
ㅇ 수집 또는 접수한 우편물은 3일 이내에 배달하도록 하고,인구수,면적,교통시설 등을 고려한 우체국 및 우체통 설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등기취급,내용증명,특별송달우편물이 부가우편역무에서 보편적 우편역무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정리(안 제21조의2∼ 제21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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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8
- 예고 종료2011-1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