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8
- 공포
- 2011-12-02
- 시행
- 2012-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21호
개정이유 — 한·미 FTA 협상 결과 금융위원회가 우체국보험에 대한 규제 감독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상품특정적 광고의 심의요건 및 금융감독 관련 협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o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가 준수하는 것과 동일한 심의 요건을 준수 나.금융감독 관련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 세부절차를 규정안 제6조의2,안 제36조제4항
1)보험종류에 대한 수정,결산종료 시 금융위원회에 관련 서류 제출 및 협의 의무화
- o
금융위원회의 권고 또는 제시 의견에 조치를 취하고 미흡한 점의 본질을 공시에 포함 2)계약보험금 한도액 인상 시 인상안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제출하고 협의를 의무화
- o금융위원회는 인상안에 대하여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제시하며,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조치 다.보험의 종류 및 수정 범위를 구체화안 제35조제1항 및 제3항,안 제36조제1항,2항,3항
- o
보험의 종류를 구체화하고,수정범위에 기존 담보의 추가 또는 삭제,보장금액의 증감,기존 담보간 결합 등을 포함 라.개정 조문의 시행일 규정(부칙)
- o
개정 시행규칙은 한·미 FTA 협정 효력 발생일로 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개정규정은 그 효력 발생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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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상품특정적 광고를 하는 경우 심의요건 규정(안 제4조제2항)
o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회사가 준수하는 것과 동일한 심의 요건을 준수
나.금융감독 관련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 세부절차를 규정(안 제6조의2,안 제36조제4항)
1)보험종류에 대한 수정,결산종료 시 금융위원회에 관련 서류 제출 및 협의 의무화
o금융위원회의 권고 또는 제시 의견에 조치를 취하고 미흡한 점의 본질을 공시에 포함
2)계약보험금 한도액 인상 시 인상안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제출하고 협의를 의무화
o금융위원회는 인상안에 대하여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제시하며,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조치
다.보험의 종류 및 수정 범위를 구체화(안 제35조제1항 및 제3항,안 제36조제1항,2항,3항)
o보험의 종류를 구체화하고,수정범위에 기존 담보의 추가 또는 삭제,보장금액의 증감,기존 담보간 결합 등을 포함
라.개정 조문의 시행일 규정(부칙)
o개정 시행규칙은 한·미 FTA 협정 효력 발생일로 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개정규정은 그 효력 발생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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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9
- 예고 종료2011-11-08
- 공포2011-12-02
- 시행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