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9
- 공포
- 2016-07-25
- 시행
- 2016-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82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관련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보험료 카드 납입을 가능하도록 하며, 재보험사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정비안 제41조제3항제4호, 제56조제2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른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불필요한 수집 근거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함.
- 나보험료의 카드 납입 관련 근거 신설안 제47조제3항
결제 편의,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카드 결제의 보편화 추세를 반영하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함.
- 다재보험사 선정 관련 대상자 기준 요건 개선안 제60조의3
외국보험회사가 우체국보험의 재보험회사 계약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보험회사 기준 대상을 확대함.
-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안 제63조제2호
보상금의 집행 목적에 맞게 일부 보상금 용어를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체국보험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낼 수 있게 하며, 재보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소관 부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하고,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정비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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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3항제4호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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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조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보험료 카드 납입과 관련된 일부 조항(제47조제3항의 일부)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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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서 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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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규칙)_160119.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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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9
- 예고 종료2016-04-19
- 공포2016-07-25
- 시행201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