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7-15
- 공포
- 2015-09-30
- 시행
- 2015-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31호
개정이유 — 예금의 이자 계산 관련 사항을 약관으로 정하고, 자금운용에 따른 증권 매입비율을 조정하여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이자의 계산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이자율 관련 사항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권의 사례를 감안하여 우체국예금 이자 관련 사항을 약관으로 정하도록 함.
- 나예금 자금운용에 따른 증권 매입비율 조정안 제15조의2제1항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적시 대응을 위하여 예금 자금운용에 따른 증권 매입 비율 중 사채권의 매입비율 규정을 삭제하고,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을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함.
- 다보험 환금금 대출한도 관리법령 조정안 제58조
환급금 대출한도를 보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민영보험사의 사례를 감안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품별 환급금 대출 금액 범위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도록 함.
-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안 제36조, 제38조제2항, 제59조제2항
법령 내용의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일본식 용어 및 한자어를 표준어 규정에 맞게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체국예금과 보험 관련 규정을 금융시장 변화에 맞춰 조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자 계산 방식의 약관 위임
은행권 사례를 참고하여 우체국예금 이자 관련 사항을 약관에서 정하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이자의 계산)
변경 전
예금의 이자는 예금의 종류별로 일할 이율, 월이율 또는 연이율로 계산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조건들이 법령에 나열되어 있어요.
변경 후
예금의 이자는 예금의 종류별로 일할 이율, 월이율 또는 연이율로 계산하며, 이자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예금 약관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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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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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약관
기업이나 단체가 고객과 계약을 맺을 때 미리 정해놓은 조건들을 적어놓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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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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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5
- 예고 종료2015-07-15
- 공포2015-09-30
- 시행201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