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0-07-3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49호
개정이유 — 기존 계좌의 대포통장 악용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권고기준을 반영하여 거래중지계좌의 관리를 강화하며, 민영보험사와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해 현금흐름 방식을 도입하고,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우체국보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범위를 확대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탄력적 적시 대응을 위한 보험금 지급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약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체국예금·보험의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대포통장 악용 방지 강화를 위한 일부 개정안 제20조, 제21조
- 나보험료 산출방법 변경 기준 마련안 제37조
- 다보험료의 할인 요건 완화 및 할인율의 탄력적 운영안 제48조, 제49조
- 라보험금 지급 청구서류 다양화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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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포통장 악용 방지 강화를 위한 일부 개정(안 제20조, 제21조)
나. 보험료 산출방법 변경 기준 마련(안 제37조)
다. 보험료의 할인 요건 완화 및 할인율의 탄력적 운영(안 제48조, 제49조)
라. 보험금 지급 청구서류 다양화(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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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2
- 예고 종료2020-06-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