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7
- 공포
- 2014-05-14
- 시행
- 2014-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연금저축 관련 법령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우체국보험의 종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재보험회사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우체국보험 환급금대출 한도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금저축 관련 법령 변경 및 불입한도 확대안 제36조
1) 종전 연금저축 관련 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이 삭제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으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월 또는 분기로 제한되었던 연금저축 불입한도가 연간으로 변경ㆍ확대됨에 따라 동 내용 반영
- 나우체국보험의 종류를 정하는 규정 변경안 제4조 제2항, 제35조, 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 별표 1 삭제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상품수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및 적시성 있는 보험서비스 제공
- 다재보험회사 선정기준 구체화안 제60조의3
1) 재보험회사 선정기준 관련 법령(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해당 조항으로 단순 인용하던 적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라환급금대출 한도 법위 확대안 제58조
1) 민영보험사 보다 낮은 수준(10∼15%)인 우체국보험 환급금 대출 한도를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하여 계약자 편의 증진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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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금저축 관련 법령 변경 및 불입한도 확대(안 제36조)
1) 종전 연금저축 관련 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이 삭제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으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월 또는 분기로 제한되었던 연금저축 불입한도가 연간으로 변경ㆍ확대됨에 따라 동 내용 반영
나. 우체국보험의 종류를 정하는 규정 변경(안 제4조 제2항, 제35조, 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 별표 1 삭제)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상품수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및 적시성 있는 보험서비스 제공
다. 재보험회사 선정기준 구체화(안 제60조의3)
1) 재보험회사 선정기준 관련 법령(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해당 조항으로 단순 인용하던 적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라. 환급금대출 한도 법위 확대(안 제58조)
1) 민영보험사 보다 낮은 수준(10∼15%)인 우체국보험 환급금 대출 한도를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하여 계약자 편의 증진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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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7
- 예고 종료2013-12-17
- 공포2014-05-14
- 시행201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