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5-12 예고
- 입법예고
- 2020-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9
- 공포
- 2020-12-17
- 시행
- 2020-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42호
개정이유 — 기존 계좌의 대포통장 악용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권고기준을 반영하여 거래중지계좌의 관리를 강화하며, 민영보험사와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해 현금흐름 방식을 도입하고,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우체국보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범위를 확대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탄력적 적시 대응을 위한 보험금 지급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약관에서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하며 동시에 기본적인 서류 목록은 현행화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체국예금·보험의 법률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대포통장 악용 방지 강화를 위한 일부 개정안 제20조, 제21조
- 나보험료 산출방법 변경 기준 마련안 제37조
- 다보험료의 할인 요건 완화 및 할인율의 탄력적 운영안 제48조, 제49조
- 라보험금 지급 청구서류 명확화안 제5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체국이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거래중지계좌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보험료 산출 방식 및 할인 범위 등을 개선하여 고객 편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포통장 악용 방지를 위한 계좌 관리 강화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용어를 '거래중지계좌'로 통일하고 이자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금융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 제21조
변경 전
기존에 '정리계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거래중지계좌의 이자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용어를 '거래중지계좌'로 변경하고,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이자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거래중지계좌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금융기관이 해당 계좌의 거래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시킨 계좌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7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0-05-12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5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30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5-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31
- 예고 종료2020-09-09
- 공포2020-12-17
- 시행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