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6
- 공포
- 2009-10-22
- 시행
- 2009-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284호
개정이유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법률제9628호, 2009. 4. 22.)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파생상품의 거래비율 및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 등 규정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파생상품의 거래비율 및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채무증권, 지분증권의 거래비율을 각각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 및 100분 10 이내로 하고, 장내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비율을 각각 100분의 1.5 이내와 100분의 20 이내로 하며,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를 자기자본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3) 파생상품 거래비율 및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금자금 운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위원회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에 따라 시행령 제2조(우체국예금자금운용위원회)와 제3조(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가 삭제(시행일 2010. 1. 1.)되어 관련 조문 개정이 필요함.
2) 우체국예금자금운용위원회와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삭제함
3) 각종 위원회의 정비에 따라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책임행정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보험계약시 피보험자 면접권한 확대
1) 계약적부제도 도입 등 청약심사의 고도화를 통한 역선택 계약 방지 및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면접 권한 확대 필요
2) 보험 계약시 피보험자의 면접권한을 소속직원에서 체신관서가 지정한 자까지 확대
3) 고지의무 위반계약 및 역선택 계약여부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7
- 예고 종료2009-08-06
- 공포2009-10-22
- 시행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