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2
- 공포
- 2011-01-12
- 시행
- 2011-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454호
개정이유 — 환급금대출의 법적성격에 대해 대법원에서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함에 따라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연체이자 징수금지 및 대출이자 계산방식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환급금대출 고객의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대법원에서 보험계약(환급금)대출에 대하여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하여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과시킬 수 없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연체이자 부과규정을 폐지
- 나
환급금 대출 이자를 미납할 경우, 다음이자 계산시 미납이자를 대출원금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율을 적용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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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법원에서 보험계약(환급금)대출에 대하여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하여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과시킬 수 없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연체이자 부과규정을 폐지
나. 환급금 대출 이자를 미납할 경우, 다음이자 계산시 미납이자를 대출원금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율을 적용하여 부과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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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0-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02
- 예고 종료2010-12-22
- 공포2011-01-12
- 시행201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