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7-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6
- 공포
- 2009-10-19
- 시행
- 2009-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283호
개정이유 — 우체국 예금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우체국보험 압류 금지 등을 반영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법률 제9628호, 2009. 4. 22.)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규정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가 신설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업무용 부동산을 영업장, 연수원, 합숙소, 기타 복리후생 시설로 규정함.
3)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금자금 운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생계유지에 필요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5조제3항)에서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신설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압류금지 금액을 국세징수법 입법례 등을 반영하여 3개월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3) 생계유지를 위한 압류 금지 금액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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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규정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가 신설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업무용 부동산을 영업장, 연수원, 합숙소, 기타 복리후생 시설로 규정함.
3)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금자금 운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생계유지에 필요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5조제3항)에서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신설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압류금지 금액을 국세징수법 입법례 등을 반영하여 3개월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3) 생계유지를 위한 압류 금지 금액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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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7
- 예고 종료2009-08-06
- 공포2009-10-19
- 시행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