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8
- 공포
- 2020-12-17
- 시행
- 2020-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52호
개정이유 — ‘우체국’ 명칭 사용료를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회계에서 우편회계로 전출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횡령·유용 등 보험사고 및 코로나 19 확산 가능성이 높은 방문수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우체국보험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려는 것임
- 가‘우체국 명칭 사용료’ 문구 신설
1) 예금·보험의 증대 활동에 ‘우체국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신설(제4조제1항제3호)
2) ‘경비의 종류 및 지급대상 등’을 ‘예금 증대 활동의 경비’로 바꾸고, ‘우체국 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신설(제8조제1항제2호)
3) ‘영업촉진경비의 지급 등’을 ‘보험 증대활동의 경비’로 바꾸고, ‘우체국 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항목 삽입(제62조제1항제2호)
- 나방문수금 제도 폐지
1) 보험료의 납입 방법 중 체신관서의 수금원에게 납입하는 방법 삭제(제47조제3항제1호)
2)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에서 수금자 보상금 삭제 및 유지관리 보상금 수정(제6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체국 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문수금 제도를 폐지하여 보험 사고 방지와 전염병 예방에 협조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체국 명칭 사용료의 법적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우체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예금과 보험을 늘리기 위한 활동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른 명칭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예금·보험의 증대 활동)
변경 전
1. 체신관서의 직원 등이 예금·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와 수금하는 행위
변경 후
1. 체신관서의 직원 등이 예금·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와 수납하는 행위 3. 우체국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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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방문수금 제도 폐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칙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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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체신관서
우체국이나 우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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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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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6
- 예고 종료2020-09-28
- 공포2020-12-17
- 시행202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