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9
- 공포
- 2011-12-02
- 시행
- 2012-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1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리·냄새상표 및 증명표장의 출원 및 심사절차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기재 방법등을 규정하고,상표출원시「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의 국제표준서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규칙에서 준용하던「특허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들을 직접 이 규칙에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도입되는 소리ㆍ냄새상표 및 증명표장 제도반영 1)소리·냄새상표 및 증명표장의 출원서에 기재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출원서에 첨부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제1항 제3호,제6호,제7호,제8호 및 동조 제6항) 2)증명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신청서,수정정관 제출,변경 출원시 제출서류,상표등록증 교부,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서 기재사항,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 등 제출,재출원 서류의 제출을규정함 (안 제9조제2항,제10조의제1항제2호,제12조제1항,제15조,제15조의2,제18조제1항,제32조제1항,안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나.「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의 국제표준서식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37조 제2항) 다.특허법 시행규칙 준용규정을 해소하여 상표법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에서 준용하였던 54개 조문의 내용을 「상표법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상표법 시행규칙만으로도 상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의6부터 제1조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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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0
- 예고 종료2011-11-09
- 공포2011-12-02
- 시행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