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9
- 공포
- 2011-12-02
- 시행
- 2011-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216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 절차와 연계하여,국내 이행을 위해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실제로 적용될 관세의 각 품목별ㆍ연도별 적용세율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물품ㆍ기준발동물량ㆍ세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여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9항 및 별표6의4신설) 나.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2신설) 다.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세율 등 규정(안 제8조의17및 별표 7의3신설) 라.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사전통보 및 협의(안 제4조의7및 제4조의8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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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0
- 예고 종료2011-11-09
- 공포2011-12-02
- 시행2011-12-02